안내RECRUITMENT
| 구분 | 내용 |
|---|---|
| 금액 | 2,950,000원 |
| 내역 | 교습비: 1,550,000원 기숙사비:1,400,000원(식사/간식 포함) |
| 계좌 | 농협 302-1495-6814-71 예금주 : 수만휘기숙학원본원(강재현) |
| 구분 | 내용 |
|---|---|
| 금액 | 600,000원 |
| 내역 | 교재비 + 단체복 + 모의고사 + 각종테스트 시험 |
| 계좌 | 국민 290301-04-052054 예금주 : 정경련 |
| 구분 | 교습비 |
|---|---|
| 용돈계좌란 | 학생이 사용할 용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학원 총무과에서 확인하여 해당 학생이 요청할 때 필요한 만큼 학생에게 전달해줍니다. |
| 취지 |
용돈 분실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 용돈입금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용돈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입금자명은 학생 및 부모님 성함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
| 용돈 계좌번호 | 농협 352-4793-4986-33 예금주 : 정경련 |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구분 | 대상자 기준 | 장학 혜택 |
|---|---|---|
| 특별장학금 | 국가유공자 직계 | 매월 20만원 면제 |
| 본원 겨울방학특강 수료생 | 매월 10만원 면제 | |
| 형제ㆍ자매 장학금 | 친형제, 남매, 자매 동반 입학생 | 매월 각 20만원 면제 |
| 본원 졸업자 동생(재도전반 졸업생의 친동생) | 매월 20만원 면제 | |
| 재도전반 + 겨울방학특강 동반 입소 형제ㆍ자매 | 첫달만 각 20만원 면제 | |
| 향토 장학금 | 안성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매월 10만원 면제 |
| 구분 | 대상자 기준 | 장학 혜택 |
|---|---|---|
| 최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
서울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 사관학교 진학생 | 소정의 장학금 지급 |
| 특별 장학금 | 본원 자체기준 선정 ① 우수대학 진학 ② 성적향상율 ③ 학원생활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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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중복 적용 대상자는 본인에게 혜택이 유리한것 한 가지만 선택 가능 (중복적용없음) 장학제도 혜택 적용 시점은 관련 서류 제출 시점부터 혜택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람. (소급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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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자 기준 | 장학 혜택 |
|---|---|---|
| 월별 성적 장학제도 | 성적 최우수 학생 | 소정의 금액 지급 |
| 성적 우수 학생 | ||
| 각 반 성적 최우수 학생 | ||
| 각 반 성적향상 우수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