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RECRUITMENT

수강료 안내[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에 따라 수강료를 게재합니다.

구분 내용
금액 2,950,000원
내역 교습비: 1,550,000원
기숙사비:1,400,000원(식사/간식 포함)
계좌 농협 302-1495-6814-71 예금주 : 수만휘기숙학원본원(강재현)
  • 현금영수증 및 입금 관련 문의는 경리과 직통 (070-4112-6674)로 문의바랍니다.

부대비용

구분 내용
금액 600,000원
내역 교재비 + 단체복 + 모의고사 + 각종테스트 시험
계좌 국민 290301-04-052054 예금주 : 정경련
  • 부대비용은 별도의 서점계좌로 납부바랍니다.
  • 기본외 추가 구매 시 부대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용돈계좌 안내

구분 교습비
용돈계좌란 학생이 사용할 용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학원 총무과에서 확인하여 해당 학생이 요청할 때 필요한 만큼 학생에게 전달해줍니다.
취지
용돈 분실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돈입금 시 유의사항 반드시 지정된 용돈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입금자명은 학생 및 부모님 성함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용돈 계좌번호 농협 352-4793-4986-33 예금주 : 정경련

수강료 환불규정

  • 교습비 환불 기준(중도 퇴소시 해약 환급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료 할인혜택

구분 대상자 기준 장학 혜택
특별장학금 국가유공자 직계 매월 20만원 면제
본원 겨울방학특강 수료생 매월 10만원 면제
형제ㆍ자매 장학금 친형제, 남매, 자매 동반 입학생 매월 각 20만원 면제
본원 졸업자 동생(재도전반 졸업생의 친동생) 매월 20만원 면제
재도전반 + 겨울방학특강 동반 입소 형제ㆍ자매 첫달만 각 20만원 면제
향토 장학금 안성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매월 10만원 면제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구분 대상자 기준 장학 혜택
최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서울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 사관학교 진학생 소정의
장학금 지급
특별 장학금 본원 자체기준 선정
① 우수대학 진학   
② 성적향상율        
③ 학원생활 우수자
장학제도 중복 적용 대상자는 본인에게 혜택이 유리한것 한 가지만 선택 가능 (중복적용없음)
장학제도 혜택 적용 시점은 관련 서류 제출 시점부터 혜택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람. (소급 적용 불가)

월별 성적 장학제도

구분 대상자 기준 장학 혜택
월별 성적 장학제도 성적 최우수 학생 소정의 금액 지급
성적 우수 학생
각 반 성적 최우수 학생
각 반 성적향상 우수 학생
  • 수강료 할인과 각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중복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됨
  • 성적향상 장학금은 4월부터 9월(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만 지급합니다.
  •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평균) 표준점수 합산 및 영어 자체산출 점수 합산으로 선발. 동점 시 문과 국어, 수학, 탐구, 영어 고득점 순으로 선발. 이과 수학, 국어, 과탐, 영어 고득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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